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업무가 중지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전 특별감찰반)이 조직을 재정비해 오는 설 명절 전부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18년 12월 28일 검찰 출신 인물들을 특감반장에 임명했던 관례를 깨고, 감사원 출신의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한 바 있다.
후속 조치인 감찰반원 전원 교체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추천받아 면접, 인사 검증을 진행하는 등 감찰반원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설 명절 전에는 고위 공직자 공직 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되는 것이 관례였던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감사원, 국세청 등까지 넓히고, 감찰반원끼리의 상호 견제를 위해 특정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청와대 자체 '쇄신안'에 따른 조처다.
조국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 절차에 따라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관행에 따라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후 비위 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 언론 및 야당의 비판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대처해 왔다"고 홍보했다.
다만, 조 수석은 앞으로 대응책에 대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정수석실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해온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안과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 제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규정은 감찰반이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인물의 비리 첩보를 알게 된 경우, 수사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기관에 이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감찰반원은 수사 상황에 대해 일절 관여할 수 없으며, 감찰 대상과 방법, 내용도 감찰반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감찰반원이 감찰 목적으로 고위 공무원을 만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그럼에도 감찰반원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면 원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14일 제정한 청와대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도 공개했다. 포렌식 조사의 3대 기본 원칙으로 △조사자가 감찰 대상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인권 보호 원칙' △자료 수집은 감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된다고 알리고 제출 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는 '사전 동의의 원칙'을 세운 것이 핵심이다.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디지털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며, 혐의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 감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