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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더 이상 안 통해" 사법질서 교란사범 14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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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더 이상 안 통해" 사법질서 교란사범 147명 적발

허위 진술에 고소까지...부산지검 4명 구속, 81명 불구속기소 처분

지난해 부산에서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사법질서 교란한 147명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사·재판의 방해를 일으키는 사법질서 교란사범인 무고사범 72명,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75명 등 총 147명을 적발해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81명, 약식명령 청구 49명 등으로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

검찰은 허위 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기관에 출석해 부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교도관 등 법집행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하는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당한 민원인들의 민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법정에서 거짓말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민들의 사법불신까지 초래하는 위증은 중대 범죄임에도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유로 허위증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주요 수사사례를 보면 A모(45.여) 씨는 다른 남성 B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남편이 상황을 오해하고 B 씨를 폭행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남편의 구속을 막기 위해 "B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C모(40) 씨 등 5명은 사이비 교주가 신도를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범인인 교주가 "피해자가 유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해라". "유족들이 우리에게 허위의 경찰 자백을 권유하고 돈을 주려고 했다고 해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적발된 거짓말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한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고 중형의 선고를 위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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