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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시간강사 파업 18일만에 교섭 타결...대량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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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시간강사 파업 18일만에 교섭 타결...대량해고 금지

노조와 대학 측 서로 양보해 강사법 통과에 따른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부산대 시간강사 노조가 18일 만에 교섭을 마무리하고 정상 업무에 들어간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대학본부와 임금 부분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에 최종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다고 4일 밝혔다.


▲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 부산대 대학본부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관계자들 모습. ⓒ프레시안

앞서 노조는 지난해 여름부터 8차례에 걸친 단체협상과 3차례에 걸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통해 사이버 강좌 확대 최소화, 대형강좌 축소, 졸업 이수학점 축소 금지, 폐강강좌 인원 20명으로 축소 등 시간강사 근로조건의 단체협약서 적시를 요구했으나 대학본부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해 12월 18일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방학 중 임금, 1년 이상 채용, 교원 지위 등의 내용을 담은 강사법 개정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강사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부산대는 강사 대량해고와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강좌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총파업으로 부산대는 기말고사 시험 이후 성적 처리와 입력 등 행정 절차에 차질을 빚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지난 3일 전호환 총장과 노조가 '강사법이 시행되더라도 시간강사를 대량해고 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합의점을 찾게 됐다.

이어 4일 노조와 대학 측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시간강사 대량 해고 금지, 노사협의체 구성, 강사법 입법 예고 이후 강사규정 제·개정 논의 가능 등 4가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대학본부와 교섭안을 최종 합의하면서 파업은 오늘부로 종료하고 농성장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며 "늦어진 성적 입력은 오는 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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