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석기는 시작, 박근혜 '공안 카드' 두 장 더 남았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석기는 시작, 박근혜 '공안 카드' 두 장 더 남았다!

[분석] 정당 해산-국회의원 제명 등 공안 '대못' 박기

'이석기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혁명 조직) 사건'을 세상에 내 놓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몰아붙였다. 국정원 등 사정 당국은 이 사건의 '역풍'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촘촘한 법률적 그물망을 짜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각각 통합진보당 해체와 이석기 의원 제명 작업에 착수했다. 하나 하나가 정치적 파괴력이 큰 이슈다.

내란 예비 음모·내란 선동에 이어 여적죄 적용까지 검토…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놓고 국정원은 혐의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다.

처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공개 수사를 한 후, 이 의원 체포를 앞두고는 내란 선동 혐의를 더했다. 8일에는 '여적죄(與敵罪, 형법상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적용까지 고려 대상이 됐다. 국정원은 현재 여적죄 혐의 적용 문제를 두고 검찰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있을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고 있는 모양새다.

여적죄 적용 가능성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처음 언급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일 기자 회견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여적 음모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국정원과 검찰에 촉구했었다. 새누리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후 국정원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국정원은 이날까지 이 의원을 사흘째 조사하고 있다. 현재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분위기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도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여적죄' 적용과 관련해 "처음에는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얘기하다 자꾸 죄목이 달라진다"며 "이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 '반국가 단체 해산법' 재정을 역설한 적이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내친 김에 '공안 몰이'?…박근혜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 두 장

'이석기 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카드 두 장을 여권이 추가로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먼저 정당 해산 카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국민수 차관 직속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대표적인 공안통인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장)이 전격 투입되는 등 공안 전문가들이 이 태스크포스 팀을 움직이고 있다. 그간 극우 보수 단체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법무부에 꾸준히 청원해왔는데, 법무부의 이번 태스크포스 팀 구성은 그런 극우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태스크포스 팀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적 단체 해산에 관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황 장관은 지난해 대선 4개월 전인 8월 13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한 '반국가 단체-이적 단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 윤창중 전 대변인 등과 함께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반국가 단체' 해산법 도입 및 국가보안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발제안의) 반국가 단체 해산법 방안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X파일 무혐의' 황교안, 공안 정국 선봉장 나서나)

헌법 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정당 해산 청구를 결심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결국 통합진보당 해체의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셈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정국을 소용돌이로 밀어넣을 '정당 해산 청구'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정 사상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승만 정권 시절 진보당이 행정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었지만, 당시 헌법은 정당 정치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작동할수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헌재 제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황 장관이 "찬성한다"고 밝혔던 '반국가 단체 해산법' 제정 혹은 국보법 개정 추진을 법무부가 밀어붙일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황 장관이 그동안 벼르던 '국보법 대못' 박기에 지금보다 적절한 시점은 없다.

여권이 쥐고 있는 두 번째 카드는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이다.

현재 이 사안은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 안은 특위의 징계안 심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와 달리 이 의원 제명에 관해서는 여야 간의 전선이 뚜렸하게 그어져 있다. 새누리당은 자당 의원 전원이 제명에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다른 야당은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기소 및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섣불리 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체로 반대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만약 이 의원 제명안을 두고 국회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새누리당은 야당에 '종북' 딱지를 붙이고 정치적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을 두고 '종북'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이석기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며 "이석기 옹호하면 종북"이라는 논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가고 있다. 이를 부추기고 있는 곳은 두말할 것 없이 정치권이다. 비유하자면 '국정원 제작·기획, 박근혜 정부 연출'의 한편의 영화에 여야 정치인들이 배우로 캐스팅된 모양새다.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석기 사건'의 파장이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공안 돌풍'에 휩싸여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