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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안 열면 매일 3020만 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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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안 열면 매일 3020만 원 내야"

"사측의 편집국 폐쇄, 정당성 결여…전 편집국장 해고도 효력 정지"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 조치를 해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 편집국장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 해고 결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 사측을 상대로 낸 취로 방해 금지 및 직장 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 사측은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 및 전산 시스템 접속 등을 허용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법원은 사측이 이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기자들에게 1일당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간접 강제 결정도 내렸다. 편집국 폐쇄를 풀지 않을 경우, 사측은 151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하루에 총 30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 등에 대해 "사측이 선제적으로 편집국과 신문 기사 작성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선제적·공격적인 것으로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기자들을 기사 작성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일보의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저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전보·대기·해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일부를 정당한 징계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무효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2세 경영인'인 장재구 회장을 2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일보> 사측은 이후 이영성 전 편집국장을 보직 해임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이 전 국장을 전격 해고해 '보복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사측은 지난달 15일에는 용역 업체 직원을 동원해 편집국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기자들이 기사 작성을 위해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막았다. 한국 언론사에서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현재 <한국일보> 사측은 근로제공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자 170여 명을 배제한 채 10여 명의 기자로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일보> 사측은 편집국 기자들을 배제한 채 경력 기자 채용 공고를 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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