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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이송 사망 환자…전문의 "위험" 사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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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이송 사망 환자…전문의 "위험" 사전 경고

해고·퇴직자 80%가 취업 못해, 취업 가능 일자리도 태부족

진주의료원 해산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앞서 이송시킨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무리한 이송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해고자를 포함한 퇴직자 중 재취업을 못한 노동자가 80%가 넘는다는 통계도 나왔다.

전문의가 "이송하면 건강악화" 지적한 80세 할머니…경남도는 이송 강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은 2일 경남도의 보건복지부 보고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4월 환자들을 전원 조치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제기된 80세 왕일순 할머니의 이송을 강행했다.

경남도의 4월 8일자 보고자료에서 당시 전문의는 급성기 환자(질병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환자)였던 왕 할머니에 대해 "신체 증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전원이 가능하나 이송 중 건강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타 병원으로 전원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는 없다"고 했다. 경남도는 "환자들에게 퇴원을 저지하며 도정방침을 호도하는 노조원들의 행위를 해소하여 입원환자들을 하루빨리 희망하는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환자보호 대책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노인병원 환자 33명 중증이 11명인데도 "노인성 질환자로서 위급한 상태인 환자는 없다. 활동 여부에 따라 중증(누워만 있음)과 경증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원이 가능하다"고 경남도는 보고했다.

경남도는 이 보고가 있은 뒤 8일 만에 왕 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이틀 후 왕 할머니는 병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 사례는 폐업을 앞두고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경남도의 무리한 환자 이송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남도는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었다. 향후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고·퇴직자 80%가 취업 못해, 취업 가능 일자리도 터무니없이 부족

ⓒ프레시안(김윤나영)
진주의료원에서 강제 해직당한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주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진주의료원 퇴직자(5월 31일 기준)는 166명이다. 이중 32명(19.3%)만 재취업을 한 상태고, 나머지 134명(80.7%)는 미취업 상태로 밝혀졌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74명(간호사 퇴직자의 89.2%), 사무직의 경우 14명(사무직 퇴직자의 63.7%), 기능직의 경우 25명(기능직 퇴직자의 96%), 보건직의 경우 15명(보건직 퇴직자의 93.7%)이 실업 상태다. 반면 의사의 경우는 17명 중 11명(65%)은 이미 취업상태로 대조를 보였다.

김경협 의원은 "이들의 재취업이 용이한가 여부인데, 진주고용센터에 등록된 진주지역 보건·의료업종(33개) 유효 구인 현황에서는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간호사 10개, 간호조무사 9개, 기타 6개로 모두 25개 일자리 밖에 없다"며 "전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정리해고 70명이 추가로 구직등록 하게 되면 지역고용상황은 더욱 열악해 지고 실직의 고통은 장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정리 해고 계획서와 대량 고용 변동 신고서 접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진주의료원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직원 10%이상 정리해고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5월 29일에 잔여 직원 70여 명에게 문자로 해고통보를 했고, 전날 폐업 확정으로, 전직원 240명을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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