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9분경 창녕읍 소재 모 미용실 앞 노상에서 홍보용 현수막과 상가 출입문 현수막 등 4회에 걸쳐 방화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체 장애 2급으로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으며, 술에 취해 귀가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창녕署, 상습 방화혐의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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