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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문 검사 "무죄" 주장…검찰이 자초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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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문 검사 "무죄" 주장…검찰이 자초한 일?

검찰의 무리한 '뇌물죄' 적용…오는 26일 결심공판

검사 시절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전 모 씨가 7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성폭행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전 씨는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은 "검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질렀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어떤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는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로서 따로 만나자고 강요한 적이 없어 직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전 씨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의자가 먼저 성적 접촉을 시도해 전 씨가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킨 전 씨가 이토록 당당히 무죄를 주장하는 데는 검찰의 매끄럽지 못한 대응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22일 감찰에 착수한 검찰은 그달 24일 전 씨를 긴급 체포했고, 체포 하루 만에 전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법리 적용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뇌물죄의 경우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게다가 성관계를 뇌물로 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국내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판사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맺고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일본 사례를 들고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관계를 뇌물로 간주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 소명과 관련해 대가성 입증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의 충격 속에서도 다음달인 12월 17일 다시 뇌물죄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위계에 의한 간음'이 가장 적합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간음'의 경우 친고죄이고, 전 씨와 해당 여성이 합의를 한 상황이라 전 씨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죄는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지만, 해당 여성의 경우 전 씨가 강요한 측면이 있었고 또 언론 보도 등으로 심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당시 검찰은 밝혔었다.

서울동부지검에 검사 대리로 파견됐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두 차례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고, 이후 해당 여성을 불러내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전 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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