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목사는 전날 오후 6시 께 서울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체포됐다. 체포 당시 조 목사는 한 인터넷 매체 기자 등과 함께 있었고, 체포 과정이 찍힌 동영상은 현재 유투브에 올라와 있다.
이 동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중앙지검 OOO 수사관이다. 방송 좀 꺼달라"며 조 목사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남성은 조 목사에게 "앉아 계시고...체포 영장 발부됐으니까 집행하러 왔다"고 거듭 말했다. 조 목사는 이에 "장난치나 이놈의 XX들 빨갱이같은 XX들"이라며 영장을 찢었다.
▲ 유투브에 올라온 조 목사 체포 장면이 담긴 동영상 캡쳐 |
검찰의 '초고속 수사'는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조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자 박 당선인 측과 자유청년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는 지난 20일 조 목사를 고발했었다. 고발장 접수 하루만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 목사를 체포한 것이다.
통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지,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를 결정하는 데만 2~3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번개'같은 수사인 셈이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박근혜 당선인 측이 지난 20일 조 목사 인터뷰 동영상 관련 심의를 신청하자 방심위는 접수 하루만인 전날 심의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조웅 목사 동영상' 대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접수 하루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례적인 '초고속 절차'에 반발한 박경신 위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도 생겼다.
조 목사는 문제의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최태민 목사의 사위 정윤회 씨가 박근혜 당선인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검찰과 방심위의 '초고속 수사'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sky****는 "촬영하는 것도 금지, 어디로 가는지도 비밀, 누가 고소했는지도 비밀. 박근혜가 무슨 볼드모튼가? 왜 이름을 말 못해! 참 옛날 영화같은 장면이네요. 유신의 완벽한 귀환이군요"라고 적었다.
또 다른 아이디 @badroman****는 "조웅 목사의 박근혜 폭로 영상을 100% 신뢰하지 않지만 방심위의 절차를 무시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와 긴급 체포를 보며 더욱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유신시대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들이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__h****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조웅 목사는 고발접수 하루만에 긴급 체포하면서, 댓글 국정원 직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체포는 커녕 한참 후에 소환조사했던 검찰.이제 법의 기준은 '대통령'이구나.법 위에 '대통령', 그것이 독재다"라고 적었다. 아이디 @nodl****는 "조현오 사건처럼 고소 고발을 해도 몇년씩 뭉개는 사건도 있고, 고발 하루만에 바로 체포하는 사건도 있다. 그래서 그들을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X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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