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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미디어법 반대' 시국선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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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미디어법 반대' 시국선언 '유죄'

검찰, 전교조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공안 분위기 조성?

대운하 추진과 미디어법 개정 반대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지난 2009년 교사 1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운하 추진과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간부 5명에게 각각 벌금 50∼7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들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의사표현의 허용 범위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장 방식이 평화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6월 전교조는 자율형사립고 설립 중단, 미디어법 등 추진 중단,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수 신문의 종편 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였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운하 추진 정황들이 드러나던 상황이었다. 교과부는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한 80여 명을 중징계하고, 일부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 전교조 조합원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

한편 검찰은 21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 일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교조 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을 기소한 것이다.

그간 개별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은 있었지만 검찰이 전교조를 상대로 '이적 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이들이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하고 회원총회 등을 개최한 것은 이적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은 전교조의 탈을 쓰고 전교조의 활동으로 위장하는 전술을 채택해 방북 및 행사, 강연회 개최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해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반미·국가보안법 철폐 등 그릇된 사상을 주입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색깔을 덧씌우려는 표적수사이며 통일교육에 관심있는 조합원에 대한 악의적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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