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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NLL 포기 시사' 정문헌 등 전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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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NLL 포기 시사' 정문헌 등 전원 무혐의 처분

검찰 "정문헌 주장,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대화록은 공개 안 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시사 발언' 주장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이 실제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시사 발언'으로 대대적인 '색깔 공격'을 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는 21일, 지난해 대선 당시 NLL과 관련해 남북 정상간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둘러싼 여야 의원 사이의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 관련자 전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통일비서관을 지냈던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발언한 데 대해 검찰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고소·고발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대화록의 발췌본'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정 의원 주장의 허위 여부 판단을 위해 주임 검사와 부장 검사가 발췌본을 열람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준비에 의해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화록을 봤다고 밝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본 것"으로 판단했고, 대화록 열람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에 속한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의 고발에 맞서 새누리당이 고발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화록의 발췌본은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로서, 열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므로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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