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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대 이맹희' 4조 재산 분쟁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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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대 이맹희' 4조 재산 분쟁 2라운드 돌입

이맹희 전 회장 측, 15일 막판 항소장 제출

'삼성가(家) 4조 원 대 재산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고 이병철 회장의 3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 인도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가 지난 1일 패소한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1심 패소 후 2주째 되는 날로 항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이맹희 전 회장이 막판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한 흔적이 읽히는 대목이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선친이 남긴 차명 주식 일부를 요구하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2조7300억 원, 에버랜드를 대상으론 삼성생명 주식 1조3500억 원을 청구했다. 소송 가액만 4조 800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심 판결문을 통해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주식은 청구 가능 기간이 만료됐고, 나머지는 상속 재산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이번 항소를 통해 인지대를 최소한 190억 원 이상 내야 한다. 1심 인지대가 127억 원임을 감안하면, 총 300억 원 이상을 인지대로만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이 서류 송부 후 통상 3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양측은 5월 무렵부터 다시 법정에서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가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1심 판결 후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결국 동생들의 다툼은 2라운드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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