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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원경찰 사망…구청장 주차 안내 늦게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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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원경찰 사망…구청장 주차 안내 늦게 한 죄?

징벌 근무 후 돌연사 의혹…서초구의회, 진상 조사 나선다

서초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징벌 근무'를 선 청원경찰이 돌연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의회가 '서초구 청원경찰 순직 사건'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초구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순직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지난 18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사특위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이 사건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4시간 가까이 옥외 근무를 한 구청 청원경찰 이 모 씨가 심근경색과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옥외 근무가 지난 2일 이 씨가 난방이 되는 초소에 있었다가 진익철 서초구청장 차량의 주차 안내가 늦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주차 안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난방이 되는 초소의 문을 잠갔고, 한겨울 날씨에 옥외 근무를 계속하던 이 씨가 이 때문에 돌연사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조사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안종숙 구의원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구청장이 직접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특위를 열면 CCTV 등 자료를 요구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초구청 측은 "옥외근무 관련 지시는 구청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종숙 구의원은 "구청장 직접 지시 여부, 누가 문을 잠그라고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특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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