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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동발의 '유신피해자법', 뒤늦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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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동발의 '유신피해자법', 뒤늦게 왜?

정청래 "법안 놀랄 만큼 똑같으니, 대선 전까지 처리하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6일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과 내용이 거의 같아 주목된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 후보가 사인한 이 법안은 원래 지난 22일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더 많은 의원들을 발의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발의를 미뤘다. 결국 야권 후보 단일화 후 국회의원직 사퇴 직전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이 먼저 발의했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17일 박 후보 등이 이날 발의한 법안과 거의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발의 법안과 박 후보 참여 발의 법안을 살펴보면 목적부터 법안의 정의, 위원회 설치 방안 등 전반적으로 '쌍둥이법'에 가깝다. 특히 피해자 판정 신청 방법, 결정서 송달 방법, 재심 방법, 사실 조사 방법, 피해자 증서 교부 방법, 특사 복권 전과기록 말소 방법, 복직 권고, 학사 징계 말소 권고, 불이익 금지, 결정전치 주의, 보상금 환수 등의 세부 내용은 아예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과거사 피해 보상법에 규정된 절차 등의 규정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법안의 목적과 정의까지 일부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똑같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테면 '정청래안'의 목적 부분에는 "이 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마련된 유신 헌법에 근거한"이라는 부분이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 8호에 근거한"으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문장이 똑같다.

법안의 정의 부분에서도 제 2조 1항 1절, 그리고 2절 일부만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은 복사한 듯 똑같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제가 법을 발의했을 때 박근혜 후보도 안을 제출해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지난 9월 24일이었는데, 오늘까지 약 2개월간 박 후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오늘에야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놀라우리만큼 제가 발의한 법과 목적, 정의, 체계, 조항, 자구 등이 쌍둥이처럼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런 만큼 큰 이견 없이 여야가 합의를 통해 충분히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 이런 법안을 이제서야 냈을까 아쉬울 정도"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발의 법안에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을 대표해 본 법안의 조속한 처리 및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대선 후보로서 반드시 대선 전에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박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5.16유신으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법안에 명시된 대로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며 미래적 국민 통합과 민주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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