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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청와대 "특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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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청와대 "특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진술 번복됐는데 "결과 같다"며 오히려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이명박 대통령 장남 시형 씨의 증여세 포탈로 결론 지은 데 대해 청와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사실상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입장 발표에도 어김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때는…"이라는 수사도 등장했다.

특검이 낸 결론 어느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14일 '대통령실의 입장'을 발표하고 특검이 내린 결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시형 씨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최 수석은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지난 번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시형 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형 씨가 큰 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돈을 차용했는지 여부는 특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다. 6억 원의 실체가 수사 기간 부족으로 규명되지 못했는데, 마치 정상적으로 차용한 돈인 것처럼 설명한 것.

최 수석은 이 대통령 부부와 시형 씨의 편법 증여와 관련해 "'이시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최 수석은 "더구나 이시형 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편법 증여로 볼 수 있다는 특검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해석이다.

시형 씨가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말했다가 "내가 거주하려고 했다"고 말을 뒤집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피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는 청와대는 시형 씨의 진술이 바뀌게 된 부분을 설명한 적이 없다. 다만 특검의 결론에 대해 "증여가 실현되지 않아 죄가 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형 씨의 번복 전 진술이나, 번복 후 진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어찌됐든 결론은 시형 씨가 산 것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태도다.

게다가 최 수석은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했다가 국가가 다시 구매했기 때문에 '원상회복' 됐다"는 궤변을 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국가가 계획에 없던 땅을 샀는데, 원상회복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수석은 "실제로 쓰임이 있을지 없을지 현시점에서 판단은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까지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1차 수사 검찰 논리 그대로 베낀 靑…검찰은 靑 변호인?

최 수석은 청와대 경호처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사저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되고 난 뒤 경호부지 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서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 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반박했다.

1차 수사 당시 무혐의를 냈던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은 것이다. 즉, 경호처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되기 때문에 미래에 땅 값이 오를 것을 미리 예상해 시형 씨 지분을 높게 잡았고,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법조계로부터 '궤변'이라는 평을 들었던 논리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고서를 위조 기소당한 것과 관련해 최 수석은 "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검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처의 문서 위조 정황은 경우에 따라 청와대의 내곡동 진상 은폐 시도로 볼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오해"라고 표현했다. 최 수석은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도 "오해"라고 강변했다.

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이미 국민 여러분께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특정 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제정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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