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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합성사진 길거리에 붙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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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합성사진 길거리에 붙였더니…

예비 후보 사진 합성해 전시하면 처벌 받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를 합성한 작품을 공공장소에 붙인 팝아트 작가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7일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합성한 뒤 'Co+INNOVATION(공동혁신)'이라는 글귀를 적어 넣은 작품을 서울 종로, 신촌 등지에 전시한 팝아트 작가 이하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이같은 포스터를 약 500여 장 길거리에 붙였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47장을 회수하고 지난 7일 이 씨를 조사한 뒤 8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 문재인 안철수 후보 이미지를 합성한 작품 ⓒ노컷티비 캡쳐

이 작품이 두 후보의 단일화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 대한 '광고' 등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작가는 지난 6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풍자 작품을 부산 시내에 붙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 이 작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풍자 작품을 만들어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여온 팝아트 작가다.

또 한차례 정치 풍자와 선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인터넷 등 공개된 공간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합성 사진이 돈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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