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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文·安도 포기한 '대기업집단법'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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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文·安도 포기한 '대기업집단법' 제정 검토

박근혜 후보 아직 보고받지 않아…재계 반발 조짐

새누리당이 '재벌 규제법'으로 불리는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기업집단법은 재벌 그룹처럼 이해 관계가 밀접한 여러개의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법적 실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과거에도 정부가 30대 기업을 지정해 일종의 '기업 집단'으로 관리했던 전례가 있다. 대기업집단법은 일종의 '재벌 등록법'과 같은 의미로 재벌이 소유한 개별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넘어 재벌 자체를 규제하는 의미를 갖는다.

당 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공약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그룹 총수 지시, 사장단 회의 등 비공식 경영 체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즉 개별 법인체를 넘어서는 결정을 총수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거나, 기업간 거래와 관련된 결정이 해당 기업 외부에서 진행되는 것 등 '불법적 경영'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구상이다.

'계열사 편입 심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대기업집단으로 규정되면 계열사를 늘리는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계열사의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지분 조정 명령제' 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대기업집단법 도입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검토했지만 막판에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포기했다. 기존의 상법, 공정거래법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대기업집단법을 관철시킬 경우 재계에는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당장 재계에서는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박근혜 후보는 이같은 방안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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