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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소득 활동했다고 삭감당한 국민연금 131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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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소득 활동했다고 삭감당한 국민연금 1314억 원”

<2018국감>2015년 이후 소득활동 연계 국민연금 삭감자 13만 6281명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삭감당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소득활동에 따른 삭감자 및 삭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소득활동과 연계해 국민연금을 삭감당한 국민은 총 13만 6281명, 총 삭감액은 1314억 원으로 1인당 월 평균 12만 8750원을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에 따른 삭감자 및 삭감액 현황
자료 : 국민연금공단                                                  (단위 : 명)
구분 삭감자 수 삭감 총금액(백만원) 삭감 평균금액(원)
2015 8,083 2,835 140,104
2016 35,605 36,210 133,161
2017 47,031 56,826 134,544
2018.6. 45,562 35,560 128,750
136,281 131,431 -

※ 해당년도 말 기준. ※ 2015.7.29. 법 시행일 이전의 건 제외.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당한 국민은 2016년 3만 5605명, 지난해 4만 7031명으로 5.8배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 4만 5562명이 삭감돼 이미 지난해 삭감자의 97%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삭감액도 지난 2016년 362억 1000만 원에서 2017년 568억 2600만 원으로 2016년에 비해 157%나 늘어났다.

올해 들어 삭감된 연금액도 6월까지 355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의 62.6% 수준에 달하고 있다.

반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가산된 연금을 수령한 국민도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연기연금제도 활용 수급자는 7만 6401명이었으며 수급 연기에 따른 가산금액은 686억 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연기연금제도 수급자 수 및 추가 지급액

자료 : 국민연금공단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연기자 수

연기연금 가산액

(백만원)

가산 평균금액(원)

2015

10,127

7,682

758,000

2016

14,946

13,466

901,000

2017

22,844

23,090

1,011,000

2018.8.

28,484

24,353

855,000

76,401

68,591

-

* 해당연도 말 누계임


이는 경제적 이유로 당장 연금을 수급해야 하는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을 삭감당하고, 연금수급을 미룰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진 수급자는 가산액을 받을 수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OECD 35개국 중 현재 소득활동 연계 삭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 7개 국가 뿐이어서 주요 국가들도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삭감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CD 국가의 소득활동에 따른 삭감제도 현황

2016년 기준 자료(출처 : <Pension at a Glance 2017>, OECD

제한 제도 운영 국가(7) 제한 제도 미운영 국가(28)
호주, 덴마크,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체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오 제세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했다고 감액당하고, 고소득 수급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증액된 연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세대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활동 연계 삭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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