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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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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형평성 논란

철도노조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덮이는 경우는 없다"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13일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쉽게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구속 결정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김 위원장을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철도노조 파업은 단체계약과 임금제도 개악에 맞서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파업이 정당한 투쟁이었음을 밝히겠다"며 경찰에 자진 출두한 상태였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11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4당 의원과 시민단체 인사 200명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철도노조가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임단협 교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사간 교섭 중에 어느 일방을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기본활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일방의 대표자를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 현실 보여줘"


김 위원장이 구속된 이날 철도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교섭 대표인 노동조합 위원장을 구속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으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김기태 위원장의 구속은 가진 자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철도노조는 "검찰은 (파업 중에도) 철도노조 쟁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공기업 선진화 저지를 목표로 파업했다며 불법이란 올가미를 강제로 씌우려 했다"며 "철도노조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고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도 지키지 않은 허준영 사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조합 탄압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보며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덮이는 경우는 없다"며 "법원에서 이번 파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법률 투쟁을 당당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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