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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받은 '고문전문가' 결국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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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받은 '고문전문가' 결국 당선 무효형

재판부 "보안사 수사관 출신 추재엽, 고문 가담"

5공 때 보안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11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위증 및 무고 등의 혐의로 4월 기소된 추 구청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일교포 김병진 씨가 "추 구청장이 1985년 보안사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국보법 위반으로 내사중인 유지길 씨를 불법 연행했고 고문도 했다"고 폭로한데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추 구청장은 "김 씨 주장이 허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를 당한다. 재판부는 "김 씨와 고문 피해자 등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검찰 자료를 봐도 추 구청장이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혐의를 인정했고, 결국 추 구청장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받아들게 됐다.

추 구청장은 과거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4년간 보안사에 근무한 건 사실이지만 간첩조작이나 고문에 동참한 적 없다"며 "당시에 저는 졸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른다"고 고문 의혹을 일축했었지만, 그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안사>(88년, 소나무)라는 책에는 당시 수사관이었던 추 전 구청장이 재일교포 유지길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을 가하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유지길 씨의 몸은 등이 아래로 쳐진 모습으로 공중에 매달렸다. 얼굴은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입이 위에 있었다. 추재엽이 젖은 손수건으로 코에서 눈까지를 덮었다. 공기를 마실 구멍이란 입밖에 남지 않았다. '불어라 불어' '항복해' 사나이들의 욕설이 한층 더 높아졌다. 추재엽이 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최후의 구멍에 새빨간 물이 부어졌다…. 나는 이 광경을 더 이상은 쓸 수 없다...(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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