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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 외압' 폭로한 신대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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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 외압' 폭로한 신대식 무죄

"인사 외압, 허위 단정 어려워"…남상태 전 사장 '망신'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청와대 인사 외압 사건을 폭로한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이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 해고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에게 '청와대 인사 외압'이 없었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청와대가 여권 인사를 투입에 앞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실장을 해고했다는 주장이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 '靑 외압 전한 핵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거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완형)은 5일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인사 외압 의혹 제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해고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 사실이 진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8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 등과 인터뷰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증언까지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기자들과 한 인터뷰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08년은 '청와대발(發) 낙하산'이 공기업에 대거 투하되던 시기에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다 감사실 폐지와 함께 대기 발령이 났다.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이에 앞서 신 전 실장은 김종배 산업은행 전 부총재로부터 "청와대에서 대우조선해양에 근무 중인 외부 영입인사 3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라. 그러면 청와대 측 사람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후 10월 1일, 정하걸 전 재경포항향우회 사무총장, 오동섭 전 이재오 특임장관 특보, 함영태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등 3명의 '여권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 고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핵심 증인인 김종배 전 부총재와 관련해 재판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적시했다. 즉 김 전 부총재 역시 청와대 인사 외압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해 남상태 전 사장은 여권 선출직 인사의 추천을 받아 3인의 고문을 영입했다고 증언하면서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없다"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었다.

관련해 재판부는 감사실 폐지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전무가 실장이던 감사실을 부장이 팀장을 맡는 감사팀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남상태 전 사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감사 기능 강화와 무관한 것"이라며 "피고를 대기발령하고 감사위원회와 사전 의견 조율도 없이 감사실 폐지를 성급하게 진행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 전 실장은 지난달 12일 최후 진술에서 "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어떠한 잘못도 없이 강제 해직을 당하였음은 사실이고, 강제해직에 이르는 과정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 따라서 (청와대 외압이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 전 실장은 "저의 퇴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만 하더라도 수십명에 달한다. 단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들이 침묵한다고 존재하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짓 주장이 참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실대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마디 하면 범죄행위가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신 전 실장 관련 사건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는 해고 무효 소송 등 민사 소송에서도 대부분 승소했다.

"남상태 공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 져야"

신 전 실장은 판결 직후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관련 일련의 사건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한낱 관리자에 불과한 남상태 씨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여러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자 권력을 배경으로 권한을 남용해 생긴 마당극"이라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둔갑시키고 물적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수많은 임직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침묵을 강요했다. 언론인 여러 사람이 법정의 증언대에 서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지출하게 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이어 "남상태 씨는 이제라도 징계 대상도 아닌 감사실장을 허위 사유로 징계 해고하고 일련의 여러 민형사 사건을 벌인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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