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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특검 거부'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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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특검 거부' 결정 연기

21일 수용 여부 결정될 듯…MB, '정치적 망신' 감안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곡동 특검법안 심의를 연기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심의를 연기함에 따라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안을 공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인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가결돼 6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대한 법제처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이후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재의 요구안이 상정됐다. 권 장관이 특검법 거부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이다.

9시 5분부터 15분까지 10분 가량 특검 법안 재의 요구 등과 관련한 심의를 한 후 이 대통령은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는 중이다. 그런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 적법기간까지 2, 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거부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거부안'이 상정됐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유럽과 북극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특검법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김황식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두 차례의 '토론' 과정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법률안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에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고발인이 피고발인 수사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어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가 5개월 남은 대통령이 막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의 의결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위헌 요소가 있더라도 공표할 경우 이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포토라인에 서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나온다.

국회는 강경한 입장이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재의 요구를 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찬성으로 재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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