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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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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만지작

靑 고위관계자 "특검법, 헌재 판례에 어긋나"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가운데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법안의 도입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 자체로만 보면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 내용 중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향후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추천을 어느 정당에서 할지 싸우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이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과거 특검 추천은 변협회장이나 대법원장이 했다. 특정정당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례는 없었다"며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논의될 때 역시 '국회의장'이 특검 추천을 하도록 돼 있어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었고, 결국 변협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바꿨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APEC 등 순방을 다녀온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14일 이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는 "설마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기류는 다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헌인지 법률적 심사를 해 보자"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경우 '거부'를 하는 모양새가 아니면서도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헌재의 판단 결과 합헌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때서야 거부권을 검토해볼 수 있다. 위헌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역풍을 맞게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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