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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 통한 장기이식 법률로 관리하자

1일 오제세 국회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해외 원정을 통한 장기 이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일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올해 6월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장기 이식 희망 대기자는 3만 584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장기이식의사를 밝힌 기증자 수는 뇌사기증자 4916명, 사후 기증자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장기이식 희망자는 많은 반면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 원정을 통해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 사후 경과 관리를 해야 함에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오제세 의원은 “담당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 대해 외국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됏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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