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넨 박태규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일부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원심을 깬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씨의 진술 중 김 수석을 만나 돈을 건낸 시점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박 씨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박태규 씨로부터 금융 당국 감사 무마 등의 청탁가 함께 1억 150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114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 4년동안 이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수석은 박 씨와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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