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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당에 '전면전' 선포…"박지원 구속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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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당에 '전면전' 선포…"박지원 구속시키겠다"

박지원 8000만 원 수수 혐의…재소환 통보할 계획

검찰이 야당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모양새다. 야당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를 타겟으로 삼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1일 알려졌다. 또 민주당 서영교 원내부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놓고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 등으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박 원내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차 소환 통보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조사에서 임 회장 등과 대질심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를 이르면 다음주에 추가 소환조사할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계속 부인하면 우리도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불구속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지원 원내대표 ⓒ연합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2차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1차 소환에 응해 명분도 쌓아 놓은 상태다.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1차 소환 당시 10여 시간을 조사해 놓고 추가로 소환 통보를 할 경우 "수사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전날 박 원내대표의 자진 출두에 적지 않게 놀라, 급하게 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허둥댔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호언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검찰이 체포 동의안에 적시한 박 원내대표가 받았다는 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통상 2억 원을 기준으로 구속과 불구속이 갈리는 '묵계'가 존재하는데, 8000만 원 수수 혐의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리 만무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둘째,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송부된다.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박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두언 케이스'가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의 경우 4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 최소 63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 '부(不)표'를 던졌고 결국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새누리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국회는 우스운 꼴이 된다.

상황이 이처럼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를 주도하는 등 '검찰의 저승사자'로 불려온 박 원내대표에게 던지는 일종의 '경고'라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압박하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국회 법사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놓고,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압수수색 당시 공개해도 될 터인데, 굳이 박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한 날 이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서 의원 선거사무실의 사무장과 회계담당자가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1 야당 원내대표, 원내부대표 및 법사위원을 압박하면서 야당과 검찰의 기싸움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경우 야당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반대로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검찰은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 개혁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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