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권한 대폭 강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 기능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8개 법안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을 달아 3일 발의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경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안이 대거 포함돼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의장 권한 대폭 강화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주성영 의원)는 이날 '국회의질서유지등에관한법', '국회회의방해범죄가중처벌법' 등 제정안 2건과 국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6건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질서유지법'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장 권한 강화, 그리고 다수당에 유리한 방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앞으로 4년으로 하며, 교섭단체간 협의가 원활치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에게 국회 청사 내에 경찰을 투입할 수 있는 경찰지휘권도 부여했다.
야당 등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예산안 외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대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 법사위원장을 보유한 야당의 '관문'을 뚫었다.
또한 법안이 발의된 뒤 일부 개정 법률안은 15일, 제정 법률안 및 전부 개정 법률안은 20일 이후 자동 상정되도록 했으며,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시해 240일 내 표결처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회 개회 이후에 여야 합의를 통한 원구성이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데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상임위원을 강제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갖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과 표결 의무를 명시하고 표결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의석이동과 의장석 점거를 금지했다. '다수결의 원칙'을 물리력 행사를 통해 막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리투표와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포함했다.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권한도 교섭단체 대표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맡게 돼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로 이관토록 했다.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던 관례를 국회 상임위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제정법으로 제출한 이른바 '국회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에서 제명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된다. 게다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흉기를 이용하거나 집단폭행을 할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1.5배를 가중 처벌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은 매달 1일 자동개회를 의무화하며, 매년 2월, 4월 6월에 열리는 임시회를 2월에서 7월까지 매달 여는 것으로 확대했다. 상시 국감, 대정부질문 대폭 축소 등의 내용도 담았다.
국회 선진화?…"MB악법 날치기 선진화 방안"일 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 선진화 법안은 'MB악법 날치기 선진화 방안'이며, 이명박 정권에 방해가 되는 야당을 범죄자로 만들어 억압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회 계엄법에 다름 아니다"며 "하다 하다 안되면 군대라도 끌어들일 기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 법안은 올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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