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민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대구시 후원' 명칭을 앞으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대구시 후원' 남발을 막고 행사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에 응모 시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청렴성 강화를 위해 자체 심의제도 도입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시가 홍보비 등 100만 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단체 주최(주관) 시상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표준화하고 승인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으로 행사에 대구시 후원을 요구할 경우 신청인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서 등을 소관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후원명칭은 문화·의식·체육행사, 전시회·박람회·학술제·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대구광역시의 명칭·심벌·로고·브랜드·슬로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후원 명칭 사용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로 선정된 이후 현재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대구·서울·부산·경기 등 7곳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구'라는 명칭에 대한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 안전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