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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증여세 탈루' 지적에 "부친이 하신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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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증여세 탈루' 지적에 "부친이 하신 일이라…"

[청문회]'태안 사태' 판결 도마에…"피해는 2조원, 책임은 56억 원?"

10일 진행된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의 친재벌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특히 지난 총 2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태안 기름 유출 피해와 관련해 상당한 책임이 있던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던 전력을 문제삼았다.

고 후보자는 2009년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부장 시절,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이 신청한 책임 제한 사건을 심리 공판없이 3개월만에 판결해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삼성중공업의 책임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법정의 정의의 여신은 재벌이 만든 저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도 "미국 법원은 1989년 엑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건때 5조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미국이 선주제한책임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선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징벌적 의미를 강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태안 기름유출 사건 발생일은 2007년 12월 7일로 대통령 선거일(12월 19일)을 앞두고 BBK 문제가 부각됐고, 12월 12일에는 김경준 씨가 돌아와 한나라당이 극도로 긴장하던 시점이다. 사고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나 하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수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 후보자가 3개월만에 빠르게 판결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청문회에 출석한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이날 청문회에는 당시 피해자 대표였던 문승일 씨가 증인으로 나와 "참혹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시 기름이 태안 바다에 범벅이 됐고, 저희는 재판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전국에서 네살부터 여든 어르신까지 123만 명의 자원봉사가 오셨는데, 재판을 하는지, 뭘 하는지 잘 몰랐다. 저희는 삼성중공업이 법원에 (책임 제한 관련 재판을) 신청하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나중에 알려서서 법원에 가 봤지만, 피해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 판결에 울분을 참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문 씨는 또 "당시 주민들은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이 있었다. 변호사들이 '전화 했다고 하자 말아 달라. 삼성과 (재판을) 하면 우리 밥줄 끊긴다'고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당시 법조계에 유무형의 외압이 존재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고 후보자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과실이나 고의 이런 부분은 뒤로 하고,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만) 그것만 따지는 법리는 확립이 돼 있다. 3개월 안에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어서 더 이상 심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슴이 아프지만 더 이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는 56억 원으로 제한액을 산정한 것과 관련해 "선박 톤 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졌다. (삼성중공업 소유) 예인선은 톤 수가 작았다"고 말했다.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피해민들의 아픔을 무시한 채 가해자 편에 선 고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총연합회 국응복 회장은 "사고 이후 피해주민 4명이 소중한 목숨을 내던졌다"며 "피해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고 후보자는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또 쌍용차 법정 관리를 지휘하며 정리해고를 포함한 기업 회생 방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모두 해고되지 않도록 껴안고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안타깝다"면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은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 지적에 "부친이 하신 일이라…"

이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고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10여건의 토지를 매매 형식으로 받았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또 고 후보자가 군법무관을 지내던 시절 해당 토지 근처로 주소를 옮긴 데 대해 "군 복무를 하면서 주소 이전을 한 것은 사실상 위장전입이고,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고 후보자는 "부친께서 하신 일이라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법무관으로 복무 중일 때라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고 후보자는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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