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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 홍사덕' 문자메시지,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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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 홍사덕' 문자메시지,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홍사덕 측 "경위 파악 중, 지지자 실수로 추정"

서울 종로구 선관위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투표 독려를 하면서 "기호 1 홍사덕"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는 종로에 출마했다. 현행 선거법상 투표 당일 투표 독려 운동은 가능하지만 기호 등을 적시하면 불법이 된다.

11일 오전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주십시오. 기호1 홍사덕"이었다. 이에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현재 정확한 진위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캠프에서 보냈을 리가 없다. 지지자의 실수가 아닌가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김용희 실장은 "투표 당일에 투표 독려 활동을 하게 한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이는 개인이나 후보자 모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호가 포함될 경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되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첫 시행이어서인지 너무 많은 선거구에서 기호를 포함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자의 수량이 적거나 실수로 보냈다고 인정될 경우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홍보가 덜 되서 이같은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비난의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선대위 이정미 공동대변인은 "6선 국회의원에, 국회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국민들의 축제인 선거를 마지막까지 불법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니 정말 분노스럽다. 선관위는 즉시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금품배포, 허위 사실기재, 성매수 등 온갖 불법부정의 온상 새누리당, 막판까지 이러기인가"라고 비판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독려 메시지. 맨 아래에 '기호1 홍사덕'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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