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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제기된 <조선일보>의 '간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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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제기된 <조선일보>의 '간첩론'

"통합진보당 이석기는 北 조직원" VS "법적 처벌 감수해야 할 것"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통합진보당에 대해 색깔론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배후설에 이어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이석기 후보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고 있는 것.

<조선일보>는 30일 부산 해운대기장을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하태경 후보의 주장에 근거해 이석기 후보를 "북한의 지하 조직원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 신문은 "서울고법은 2003년 3월, (이석기 후보가 간부로 활동한) 반제청년동맹과 민혁당을 국가보안법상 국가(대한민국)의 변란을 기도하는 단체를 뜻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했고, 이 후보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며 "당시 이 후보의 변호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맡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의 과거 경력과 관련해 이 신문은 이 후보가 속했다는 조직의 성향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신문은 "당시 판결문에는 민혁당 스스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지하 전위당'이라고 했다고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조직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반제청년동맹을 '동문회'로, 민혁당을 '동창회'로 불렀다고 한다"며 "이처럼 조직의 명칭이나 조직원의 이름을 '은어(隱語)'화 하는 것은 북한 연계 조직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다른 북 연계 조직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후보를 "북한의 지하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규정한 후 "헌법기관의 일원이 되려면 과거 자신이 추종했던 신념을 아직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북한 조직원 시절에 갖고 있던 이념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면 모를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선대위 우위영 공동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0년 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후 사면 복권된 양심수를 뜬금없이 간첩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지난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석기 후보가 마치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발언한 하태경 후보, 그리고 하 후보의 발언을 교묘하게 각색해 이 후보를 '북 지하조직원'으로 날조한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은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86 운동권에서 극우로 전향한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는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이석기 후보를 비롯해 통진당 총선 후보와 지도부 인사 중 과거 북한의 지하조직원으로 활동한 인사가 최소 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04년 국보법 폐지 논란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원"이라고 주장한 해프닝과 닮아있다. 당시 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의원 161명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철우 의원이 북한노동당원으로 92년 입당하고 대둔산이란 암호명을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중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수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했지만 주 의원의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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