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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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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물의'

지난 2일, 지도점검 대상자에게 이름, 주소 등 담긴 공문 그대로 보내

충북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했는가 하면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내용을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 사회복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지난 2일 자신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70여 명에게 타 지역의 행정처분결과와 최근 청주시에 접수된 폐업수리신고 공문을 메일로 전송했다.

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불법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시 공무원 A 씨가 자신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장들에게 보낸 메일.
그러나 A 씨는 메일에 서울 강남구와 경북 구미시의 행정처분결과 공문을 첨부해 보내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당한 시설의 명칭과 대표자(시설장) 이름,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관련규정, 처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모두 공개했다.

여기에 자신이 담당하는 청주시 소재 시설의 폐업신고 수리 공문을 첨부하면서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이름, 폐업일자, 폐업사유 등도 모두 공개했다.

A 씨의 이같은 행동은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사회복지시설관계자들로부터 일체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었음에도 공문을 시설장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특히 ‘급식 후 남은 것도 종사자들이 집에 가져가면 안됩니다(기자가 몇 개의 센터 것을 가지고 있네요)라고 밝혀 언론인이 취재 중임을 공개, 민원의 일종인 취재를 동의 없이 공개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러한 내용의 메일을 받은 해당 시설장들은 “담당자인 A 씨가 지도 점검을 너무 원칙대로 처리해 A 씨가 오면 불편해 하는데 기자까지 취재를 한다니 겁이 난다”고 말해 언론인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사회복지시설들의 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공문을 첨부했던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타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을 퍼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씨가 밝힌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는 행정처분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에 대해 ‘지자체 홈페이지(6개월), 또는 신문(필요시)’라고 돼 있을 뿐 이를 다른 곳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A 씨가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메일을 보낸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A 씨가 해당부서장도 모르게 메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공문으로 작성해 전달하는 경우 팀장과 과장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러한 과정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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