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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수산업 인권침해 특별단속…8월 말까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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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수산업 인권침해 특별단속…8월 말까지 집중 점검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폭행·임금갈취·불법 인력공급 행위 중점 단속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수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과 노동 강요, 임금 갈취,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하급선원과 외국인 노동자, 계절근로자 등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와 무허가 선원 소개·인력 공급 과정의 위법 행위 등이다.

포항해경은 피해자 발생 시 임시숙소 제공과 긴급 생계 지원, 법률 상담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 현장은 외부 감시가 어려워 인권침해가 장기간 은폐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해·수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해양경찰서 전경ⓒ프레시안DB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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