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피고인들이 검찰 추적 끝에 잇따라 구속됐다.
6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한 피고인들을 추적해 최근 6개월 동안 5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이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을 피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며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구속 재판 제도를 악용해 형사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사례라는 것이다.
실제 A씨는 2016년부터 10년 넘게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A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구속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도주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중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C씨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지만 선고기일을 앞두고 주소지인 부산을 떠난 뒤 5개월 동안 잠적했다. 검찰은 추적 끝에 최근 경기도에서 C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재판 불출석과 잠적 행위가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재판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피해자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례는 불구속 재판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고의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사후 관리와 추적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판 절차가 장기간 공전될 경우 사법 신뢰 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고의 불출석과 잠적은 형사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재판 회피 피고인에 대한 추적과 검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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