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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한부모가구 장려금 확대 법안 발의…소득 기준 상향·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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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한부모가구 장려금 확대 법안 발의…소득 기준 상향·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을) 의원은 한부모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규정,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장려금 신청자격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어 한부모가구는 일반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부담하는 한부모가구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

김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한부모가구 149만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는 약 16만 9000 가구(1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홑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연 3200만 원 미만)으로 인해 상당수 한부모가구가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한부모가구를 독립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은 현행 32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가구당 285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한부모가정은 생계와 양육 부담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두텁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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