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가 조정된 부산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출마 선거구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2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려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부산시의원 선거구는 모두 6곳이다. 북구 제2·4선거구, 사하구 제2·3선거구, 연제구 제1·2선거구가 조정 대상이다. 기한 내 신고가 없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부산선관위는 개정 법에 따라 부산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인 5월1일까지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확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도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시·군 선관위에 시달한 만큼 예비후보자들은 변경 내용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실시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도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후보자와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이의제기 대상에는 '장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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