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과 저임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7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균등 처우’를 보장하는 일명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안의 일부개정안을 골자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큰 격차가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규직은 87.9%에 달했으나 비정규직은 37.1%에 그쳤고, 건강보험(정규직 95.0% vs 비정규직 53.2%)과 고용보험(정규직 91.8% vs 비정규직 53.7%)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퇴직급여, 상여금,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전반에서 구조적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특유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오히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일용·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만큼 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균등한 처우’라는 발상의 전환을 담은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임에도 임금과 복지는 오히려 더 낮은 기형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며 “고용 안정성이 낮은 노동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더 높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계층 분리와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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