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이월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시행한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를 운영해 시·읍면동 간의 체납징수 협업 및 연계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세는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PC/앱) 가상계좌 ATM 은행창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며“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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