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온산공단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권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남창 지역은 자연적 형성이 아닌 공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해 피해 이주 정책의 결과"라며 "주민들이 수십 년째 환경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산공단은 지난 1974년 비철금속공업 기지로 지정된 이후 1980년대 화학·제지·자동차부품 산업이 들어서며 종합공업단지로 확장됐다.
온산공단은 초기 개발 과정에서 체계적인 종합계획 없이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입주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공단에 둘러싸이거나 고립된 채 생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1983년 '온산병'으로 불리는 집단 건강 이상 증세가 발생했고 정부는 공해 피해를 인정해 주민 1만여 명을 온산읍 덕신리와 남창·대안 일대로 이주시켰다. 현재 남창과 대안 지역은 이주민 정착지로서 형성된 '환경적 부채'를 안고 있다는 평가다.
해당 지역은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오존(O₃),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농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지난 1986년부터 '대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주민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울산 지역의 벤젠 농도는 0.73ppb로 기준치(1.5ppb) 이하였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악취 측정과 감시가 사후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40년 이상 된 노후 설비 교체를 강제할 제도적·재정적 수단이 부족하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는 주민 의견 청취나 이주 대책 규정은 존재하지만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건강 보호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며 관리 권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돼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한 '산단 환경개선 특별지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건강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 심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기업별로 분산된 주민지원기금을 통합해 지역 단위 건강기금으로 전환하고 온산·남창 일대 주민에 대한 질병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욱 의원은 "온산과 남창은 단순한 산업지역이 아니라 국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주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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