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위탁기관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측이 공식 이메일을 통해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확정 후보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리발송'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측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경 최근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최종 확정된 이원택 의원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소리전당 출입기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했다.
고발인 김 모씨는 고발장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인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기관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의 위탁기관이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의 문제를 놓고, 한쪽 상대 후보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소리전당 공식 이메일을 통해 출입기자 이메일로 발송한 것이다.
소리전당에서 출입기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이메일에는 '한국소리문화전당 H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신의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 한다"며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적혀 있다.
이날 소리전당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소리전당 출입기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소리전당측이 전국적 이슈가 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과정의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고발장을 출입기자들에게 보낼 수 있나? 소리전당측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메일 발송을 직원에게 부탁한 H부장은 20여 분 후에 다시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H부장입니다. 본 고발장은 김 모씨의 부탁으로 전달드리게 됐으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H부장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측이 특정인의 고발장을 전달받아 '소리전당 이메일'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한 경위와 직원에게 이를 지시했느냐?"는 <프레시안>의 질문에 "김 모 씨가 경찰서에 가서 이걸 고발을 했는데 이거 기자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주말이라 못 보낸다고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부 기자들한테 보낼 기사도 아닌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들에게 소리전당 이메일주소로 관련 고발장을 보낸 직원 김 모씨는 "소리 전당 메일 말고 다른 일반 메일로 보내라고 했는데 소리전당 공식 메일을 잘못 사용했다"며 H부장의 부탁을 받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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