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 한 병원에서 선형 가속기실 내부에 있던 외부 업체 직원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비정상 피폭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장비가 가동됐다는 점에서 병원 측의 출입 통제와 가동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병원 측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는 전날 오전 8시36분께 발생했다. 당시 소방업체 직원 A씨가 선형 가속기실 안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한 다른 직원이 조종실에서 가속기를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같은 날 오후 병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외부로 나오기 위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인터락이 작동하며 조사가 멈출 때까지 약 11분간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고 피폭자 면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상세 경위와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치료장비가 작동하는 공간 안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가동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원안위와 KINS 조사 결과에 따라 병원 측의 출입통제, 작업자 확인, 장비 운용 절차 준수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