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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7건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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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7건 적발…과태료 부과

평창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 단속을 강화한 결과 불법 소각 행위 7건을 적발하고 모든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완료했다.

올해 봄철 강수량이 적은 데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는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불법소각. ⓒ평창군

평창군은 이번 적발 사례에 대해 산림 재난 방지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으며 ‘소각 산불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 재난 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 소각. ⓒ평창군

이주하 산림과장은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 취급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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