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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위,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이용편의 개선 8대 권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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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위,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이용편의 개선 8대 권고안 마련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도내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도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도내 147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8대 정책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경기도

권고안에는 △임시청사 선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접근성 보장 사전 점검표 개발·보급 △편의시설 관리·운영 지침 마련 △민원실 의무비치 용품 구비 및 작동 여부 전수 점검 △이동 방해 적치물 즉시 이동 △의무비치 물품 및 적치물 자가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생활 보호를 위한 상담 공간 마련 △임시청사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 접근성 사전 검토 △청사 담당 및 관리 인력 대상 관련법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권고안을 각 시군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은 96%(140개소)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 중 21%(30개소)는 출입구와의 거리나 접근성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강기가 설치된 107개소 가운데 90%(97개소)는 활동 공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적치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장애인 화장실의 성별 구분 점자 표지판 설치율은 63%(92개소)에 그쳐 정보 접근성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실 내부 접근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수대 하부 공간이 확보된 곳은 31%(46개소)에 불과했으며, ‘장애인등편의법’상 의무 비치 용품인 보청기, 확대경, 점자 안내책자 등의 구비율은 28%(40개소)로 가장 낮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담당 직원이 해당 용품의 존재나 사용법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율은 34%(48개소)에 그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 상담실이 없는 곳도 19%(27개소)로 나타났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행정복지센터는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 공공시설”이라며 “이번 권고를 계기로 이용자 중심의 시설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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