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공동체 회복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교육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했다.
성 예비후보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학교 현장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불신하는 교육적 파산 상태"라며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즉각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학교 공동체 회복 및 미래 역량 강화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권과 학생 인권 및 학부모의 책임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통합형 권리와 책임’ 구조다.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방패’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교사 법률대리인 지정’ 제도를 통해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복잡한 행정 절차보다 문제 학생 분리 등 보호 조치를 우선하는 ‘선조치 후행정’ 원칙을 명문화했으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10명 상한제’를 실시해 교사가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 예비후보는 "정치와 이념의 논리가 교실에 침투하면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법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됐고, 결국 1%의 문제 학생이 99%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는 ‘방어적 행정가’로 전락했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보호받아야 할 공동체의 가치로, 이번 조례는 무너진 학교를 다시 짓는 설계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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