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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30분 돌봄도 ‘정당한 업무’”…전북도, 어린이집 '아침돌봄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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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30분 돌봄도 ‘정당한 업무’”…전북도, 어린이집 '아침돌봄수당' 도입

맞벌이 현실 반영해 제도화…교사 처우 개선·아동 돌봄 공백 해소 기대

▲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아침 돌봄 시간에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른 등원 시간 돌봄을 공식 업무로 인정하고 ‘아침돌봄수당’을 신설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린이집 ‘아침 돌봄’을 공식 업무로 인정하고 수당을 신설했다.

전북도는 30일 올해 1월부터 ‘아침돌봄수당’을 도입해 도내 어린이집의 조기 돌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등원 시간이 앞당겨졌지만, 별도의 지원 없이 교사들이 순번제로 조기 출근해 대응해 온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사이 1시간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당 최대 2개 반까지 지원되며, 하루 1만4008원이 지급된다. 수당은 기관에 지원돼 운영비와 인건비 보전 등에 활용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비공식 노동’으로 취급되던 아침 돌봄을 공적 영역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은혜 전주 서신어린이집 원장은 “그동안 아침 당직은 교사의 희생으로 여겨졌는데,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이들도 더 안정된 환경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말 기준 아침돌봄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327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동안 약 3800명의 아동이 총 9000일의 아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번 제도가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육 체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침돌봄수당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공평하게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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