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화성·평택 양돈농가 이동제한 방역조치 해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화성·평택 양돈농가 이동제한 방역조치 해제

경기도는 화성·평택 지역 양돈농가 69호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0시부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지난 달 19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것으로, 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 및 소독 이후 30일 이상이 경과하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서 해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는 발생 농장과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돼지와 환경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ASF 발생 직후 화성·안산·수원·용인·오산·평택 등 6개 시군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화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통합 방역지역을 설정해 역학 관련 농가의 돼지와 분뇨 이동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집중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사육과 출하도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다만 농가에는 기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가 당부됐다.

도는 향후에도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와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남영희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조치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농가 협조로 이뤄낸 결과”라며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