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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만 원 수뢰'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불송치·전 국장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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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만 원 수뢰'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불송치·전 국장은 불구속 송치

▲전북경찰청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김제시 국장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간판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정 시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건넨 수천만원을 당시 A씨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김제시청, 해당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정 시장은 이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3년 초 지인에게서 2000만원 상당 피부미용 시술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청탁금지법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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