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기초의회 의원 241명 등 총 246명의 평균 재산은 8억 280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27만 원 증가했다.
재산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2명(37%)으로 가장 많았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68명(28%)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대상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의 65%인 159명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35%인 87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는 주식가격 상승 등 자산가치 변동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고, 감소는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정부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 공개한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성실 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허위 신고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