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가평군, 4월부터 공공청사 내 종이컵 등 1회용컵 사용‧반입 금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가평군, 4월부터 공공청사 내 종이컵 등 1회용컵 사용‧반입 금지

본청과 제2청사 사무실·회의실·민원실 등 청사 전체에서 금지, 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도

가평군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본청과 제2청사를 대상으로 ‘1회용컵 반입 및 사용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제8회 경기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다.

그동안 군은 다회용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해 운영해 왔지만, 외부 카페에서 유입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보다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본청과 제2청사 사무실·회의실·민원실 등 청사 전반에 1회용컵 반입을 전면 제한한다. 현재 청사 내에는 다회용컵 보관·반납함 9개소와 텀블러 세척기 5개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 전체 공공청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은 또 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방문객에게는 개인 텀블러 지참을 사전 안내한다. 행사장에는 생수 및 음료와 다회용컵을 비치해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군청 내부에 설치된 ‘1회용컵 반입 및 사용 제한’ 관련 안내문.ⓒ가평군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