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6일 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공개 대상자 46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공개를 담당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468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29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 11억 8142만 원보다 4771만 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 규모별로는 10억 원 미만이 287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101명(21.6%), 20억 원 이상은 80명(17.1%)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 변동을 보면 323명(69%)은 증가했고, 145명(31%)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토지·건물 공시가격과 주식가액 상승, 저축 및 상속, 고지거부 기한 만료에 따른 친족 재산 신규 등록 등이 꼽혔다. 감소 요인은 금융 채무 발생, 사망이나 직계비속 혼인, 신규 고지거부 등으로 분석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산 허위 신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누락 및 오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며 “부정한 재산 증식과 불법 자산 형성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와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2명의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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